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5조 (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부담금 부과요율
2.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피해구제급여액의 지급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재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재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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