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조문 요약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부과ㆍ징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가 위탁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을 말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의약품의 제조업자등생산액등납부고지서부담금부과ㆍ징수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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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부과ㆍ징수한다.
1.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이하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상반기 품목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이하 "생산액등"이라 한다) 및 피해구제급여액을 기준으로 1월에 부과ㆍ징수
2.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전년도 하반기 품목별 생산액등 및 피해구제급여액을 기준으로 7월에 부과ㆍ징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가 위탁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에게 부담금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30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 계정(計定)을 설정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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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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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부과ㆍ징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가 위탁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을 말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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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