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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0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부과ㆍ징수한다.
1.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이하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상반기 품목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이하 "생산액등"이라 한다) 및 피해구제급여액을 기준으로 1월에 부과ㆍ징수
2.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전년도 하반기 품목별 생산액등 및 피해구제급여액을 기준으로 7월에 부과ㆍ징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가 위탁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에게 부담금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30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 계정(計定)을 설정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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