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21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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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제11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제12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13조 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제14조 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제15조 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제16조 수당 등제17조 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제17의2조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제18조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의2조 위원의 해촉제6조 수당 등제7조 운영 세칙제8조 업무의 위탁제9조 부담금의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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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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