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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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은 제10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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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은 제10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한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이의신청일부터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 결과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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