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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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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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법 제8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86조의3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86조의4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86조의5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86조의6에 따른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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