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조문 요약

법 제8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86조의3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피해구제급여고유식별정보부과ㆍ징수민감정보피해구제지급중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법 제8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86조의3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86조의4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86조의5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86조의6에 따른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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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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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86조의3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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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