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11에 따른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법 제68조의1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상 8명 이하
2.법 제68조의1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3.법 제68조의11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3명 이하
4.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②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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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제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의2 · 위원의 해촉제6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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