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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2조 ·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11에 따른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법 제68조의1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상 8명 이하
2.법 제68조의1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3.법 제68조의11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3명 이하
4.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법 제68조의11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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