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8조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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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2.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및 지급 실적
3.피해구제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의 징수 계획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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