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8조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2.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및 지급 실적
3.피해구제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의 징수 계획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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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피해구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제15조 · 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제16조 · 수당 등제17조 · 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제17조의2 ·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