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조문 요약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30일로 한다.
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가산금납부기한부담금독촉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조업자등이납부기한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30일로 한다.
1.부담금의 금액
2.법 제86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
3.납부기한
가산금의 비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하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의 전날까지 일할(日割) 계산하여 가산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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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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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30일로 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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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