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7조 (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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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6조의3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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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의3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부담금 및 가산금
2.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3.기부금
4.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5.전년도 이월금
②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의 재원과 지출 내용에 대하여 매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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