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ㆍ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