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