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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