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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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3.6.9, 2026.6.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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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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