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3.6.9>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