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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