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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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정보의 제공제23조 · 조세의 감면제24조 · 보고 및 검사제25조 · 청문제2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