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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