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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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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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의2 · 지원금의 환수제22조 · 정보의 제공제23조 · 조세의 감면제24조 · 보고 및 검사제25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8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