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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