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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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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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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