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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제11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제14조
박람회 등의 개최
제15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제15의2조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제16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제17조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제18조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제19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법인에 대한 지원
제21조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21의2조
지원금의 환수
제22조
정보의 제공
제23조
조세의 감면
제24조
보고 및 검사
제25조
청문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
벌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제8조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9조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