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귀농어귀촌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30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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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제11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제1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제14조 박람회 등의 개최제15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제15조의2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제16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제17조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제18조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제19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법인에 대한 지원제21조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제21조의2 지원금의 환수제22조 정보의 제공제23조 조세의 감면제24조 보고 및 검사제25조 청문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제8조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제9조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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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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