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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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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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일과 여가의 조화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8조 · 조사 및 연구제9조 ·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