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 조문 관계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위임 조문 ·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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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9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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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