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9공포 · 2022-01-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여가프로그램지방자치단체여가수요국가와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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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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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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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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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9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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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