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7조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국내외 여가환경 조사ㆍ분석
4.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여가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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