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하 "폭행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폭행등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2.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3.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4.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련병원 내 전담부서 지정
5.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후 보고
6.그 밖에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