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3.23, 2025.12.30>
1.제9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2.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현황 관리
2의2.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4.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5.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6.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