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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5조 ·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 2026-12-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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