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의 이행 여부
2.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3.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정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
5.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의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⑥수련환경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