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의 지원)
①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2.30>
제3조(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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