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5.12.30>
1.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제8조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3.제8조의2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4.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5.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7.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8.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9.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10.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30>
1.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③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⑤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