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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 수련규칙의 작성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 2026-12-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2.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3.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4.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5.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6.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7.휴일, 휴가 및 휴직
8.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9.수련연속성의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방안
10.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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