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2.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3.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4.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5.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6.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7.휴일, 휴가 및 휴직
8.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9.수련연속성의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방안
10.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수련병원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