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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 2026-12-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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