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
1.「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2.30>
③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