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
위임 근거 ·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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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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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