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조ㆍ판매장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조ㆍ판매장부제조ㆍ판매장부제조ㆍ판매업자제5호서식사업장별지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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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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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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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