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조ㆍ판매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1.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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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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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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