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조ㆍ판매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조ㆍ판매의 등록제조ㆍ판매업경찰청장등경찰장비경찰제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찰공무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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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1.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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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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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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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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