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등록취소영업정지제조ㆍ판매업행정처분기준처분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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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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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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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