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경찰장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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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경찰수갑
2.경찰방패
3.경찰권총 허리띠
4.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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