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경찰장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경찰장비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장비경찰장비행정안전부령도색ㆍ표시만경찰제복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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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경찰수갑
2.경찰방패
3.경찰권총 허리띠
4.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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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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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