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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