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