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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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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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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