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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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전 보험금을 받아 범죄가 완성된 행위에 시행 후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521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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