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 · 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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