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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제8조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위임 §4,5,5의2,5의3,6,7,7의2,13,15,53,57,60,62,67,82,83,8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위임 §2,3의2,3의4,4
세칙
↳ 세칙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cites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상습범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cites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미수범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ites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cites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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