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험사기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8조(보험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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