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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 정의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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