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사기방지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