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에의 참여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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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제9조 · 전담기관의 지정제10조 ·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제11조 ·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제12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