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3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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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제11조 공공디자인 용역제12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제13조 제안서의 보상제14조 공청회제15조 추진협의체제16조 전문가의 참여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제18조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제21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제22조 국고보조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지역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