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공공디자인우수지방자치단체국가와선정구성ㆍ운영할선정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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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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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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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