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전문인력국가기관등공공디자인현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2.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수요ㆍ공급 실태
3.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
4.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 현황
5.공공디자인 관련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 현황
6.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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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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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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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