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2.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4.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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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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