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이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 기반 조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말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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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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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제4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제5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제6조 · 협의회의 운영제6조의2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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