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정보관리전문기관분야탄소소재산업통상부장관정보관리융복합기술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정보관리 관련 인력 보유 현황
3.정보관리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
3.정보관리전문기관의 소재지
4.정보관리전문기관의 대표자 성명
5.정보관리 분야
정보관리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결과보고서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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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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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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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