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종합발전계획융복합기술탄소소재산업통상자원부장관거쳐촉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투자 계획
3.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6.13>
2. 조문 관계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제5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제6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제7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제8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